임대차 계산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전입신고한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입니다. 이 하루가 순위를 가릅니다.

둘 중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짐만 옮기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다음 날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부에 적히는 권리(근저당 등)는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부딪히면 임차인이 집니다.

잔금 치르는 날 조심할 것

집주인이 잔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같은 날 근저당이 접수되는데, 근저당은 그날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근저당이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왜 따로 필요한가

대항력만 있으면 “집이 팔려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까지입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서에 끼어 돈으로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3의2②).

가진 것할 수 있는 것
대항력만이사 + 전입신고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대항력 + 확정일자위에 더해, 경매 배당에서 순위대로 돈으로 받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과 같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늦게 받으면 받은 그날부터입니다(다음 날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3①). 가족 중 일부만 전입해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다투는 경우가 있으니 임차인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