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날짜와 금액을 계산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도, 개인정보 입력도 없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 최우선변제금 — 근저당이 잡힌 날짜에 맞는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는 날 —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로.
- 계약 갱신 통지 기간 —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다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
대부분의 최우선변제 표는 현행 기준만 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근저당이 등기된 시점의 시행령입니다. 개정 부칙마다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에서는 현행 표를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2007년 11월 4일 이후의 개정 8차례를 전부 담아 두고, 넣은 날짜에 맞는 판본을 골라 계산합니다.
근거로 삼는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및 각 개정 부칙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원문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옮겨 적지 않고 프로그램이 읽어 들이므로 옮기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인용하는 조문이 바뀌었는지 주 1회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조문 내용이나 시행일이 달라지면 배포가 중단되어, 고치기 전에는 새 버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이미 공포된 개정도 함께 봅니다. 조용히 틀린 값을 보여주느니 멈추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하지 않는 것
이 사이트는 법률 상담이나 사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등기부의 권리 순위와 경매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한계
- 2007년 11월 4일보다 앞선 근저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추측하는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인천·남양주·시흥은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계산기는 시 전체를 과밀억제권역으로 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적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