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산기

지금 말해야 하나,
기다려도 되나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통지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분어떻게 되나
묵시적 갱신§6① — 아무도 말을 안 한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6의2).
갱신요구권§6의3 —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평생 1회만 쓸 수 있고 2년 연장. 차임·보증금 증액은 20분의 1(5%) 한도(§6의3③ 단서·§7②)입니다.

둘 다 결과는 “2년 더”지만, 갱신요구권은 한 번 쓰면 없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가 절대적인 상한은 아닙니다. §7② 단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7① 후단).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무조건 통하지 않습니다. §6의3① 단서에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실거주한다더니 세를 놓았다면

8호(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살았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6의3⑤).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아래 셋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6의3⑥).

기준금액
1호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2호새로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 2년분
3호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환산월차임으로 바꿔 계산합니다(§7의2의 낮은 비율 적용). 나간 뒤에도 그 집의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 나가고 싶으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6의3④·§6의2②).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