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구분 | 어떻게 되나 |
|---|---|
| 묵시적 갱신§6① — 아무도 말을 안 한 경우 |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6의2). |
| 갱신요구권§6의3 —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 평생 1회만 쓸 수 있고 2년 연장. 차임·보증금 증액은 20분의 1(5%) 한도(§6의3③ 단서·§7②)입니다. |
둘 다 결과는 “2년 더”지만, 갱신요구권은 한 번 쓰면 없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가 절대적인 상한은 아닙니다. §7② 단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7① 후단).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무조건 통하지 않습니다. §6의3① 단서에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차임을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금 밀려 있지 않아도 과거 사실이 있으면 해당합니다(1호)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8호)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4호),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5호)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3호),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7호)
실거주한다더니 세를 놓았다면
8호(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더라면 살았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6의3⑤). 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아래 셋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6의3⑥).
| 기준 | 금액 |
|---|---|
| 1호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 2호 | 새로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 2년분 |
| 3호 |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환산월차임으로 바꿔 계산합니다(§7의2의 낮은 비율 적용). 나간 뒤에도 그 집의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 나가고 싶으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6의3④·§6의2②).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