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날짜 찾기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하는 날짜는 을구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입니다
| 부분 | 적혀 있는 것 |
|---|---|
| 표제부 | 주소, 면적, 건물 구조 — 계약서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
| 갑구 | 소유권 —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압류·경매개시가 있는지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 |
을구에서 볼 것
“근저당권설정” 줄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 접수 날짜 — 이게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하는 날입니다. 여러 개면 가장 빠른 것을 씁니다.
- 채권최고액 —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보통 원금의 110~130%로 잡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금액까지 앞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하세요.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것이라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과거 이력까지 보이니,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고가 됩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면 가장 오래된 것이 기준입니다. 2015년 근저당과 2025년 근저당이 같이 있다면, 최우선변제 판단은 2015년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 근저당에만 맞춰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어디서 떼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으로 뗍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열람용은 출력만 되고 제출용으로는 못 씁니다. 계약 전 확인 목적이면 열람이면 충분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집값의 70~80%면 위험 신호입니다. 경매에서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임대 권한을 갖습니다. 집주인과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계약한 뒤에도 한 번 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시 떼어 확인하고, 잔금·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치세요. 이유는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며 특정 매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